김원중 의원, 중·고생 교복 지원조례 제정
박막동 의원,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무료입장

▲ 김원중 의원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이 지원되고 다자녀가정은 관광지와 놀이시설 등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무안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안군 교복 지원 조례」와 「무안군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월21일 통과시켰다.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안군 교복지원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박막동 의원
조례에 따르면 무안군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무안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김원중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다자녀가정(3명 이상)에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무안군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무안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1,300명 중 700여명이 지원받게 돼 1인당 30만 원 씩 약 2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막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안군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급격한 출산률의 감소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만 13세 미만의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감면 받을 수 있는 주요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회산백련지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무안황토갯벌랜드 ▲밀리터리테마파크 등이다.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고자하는 군민은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다자녀행복카드를 무안군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박막동 의원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이용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무안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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