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중·고생 교복 지원조례 제정
박막동 의원,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무료입장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이 지원되고 다자녀가정은 관광지와 놀이시설 등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무안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안군 교복 지원 조례」와 「무안군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월21일 통과시켰다.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안군 교복지원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무안군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무안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김원중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다자녀가정(3명 이상)에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무안군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무안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1,300명 중 700여명이 지원받게 돼 1인당 30만 원 씩 약 2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막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안군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급격한 출산률의 감소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만 13세 미만의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감면 받을 수 있는 주요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회산백련지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무안황토갯벌랜드 ▲밀리터리테마파크 등이다.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고자하는 군민은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다자녀행복카드를 무안군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박막동 의원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이용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무안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