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퇴비 발생 많은데 수거 안 해 ‘골머리’
2020년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퇴비 대란 우려
무안군 내 퇴비 활용방안·경축순환센터 등 대책필요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겨울철 퇴비처리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축산 퇴비 부숙도 측정이 의무화 돼 퇴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안군에서 배출되는 퇴비를 소비할 수 있는 방안과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설 등 공동처리장 운영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리지역 한우농가들에 따르면 축사에서 나오는 퇴비 처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겨울철엔 퇴비가 한꺼번에 몰려 쌓아둘 곳이 없다며 x퇴비업체들이 수거조차 잘 하지 않아 더욱 심각하다. 축사 내 환기를 잘하는 여름철엔 퇴비가 적게 발생하지만 밀폐된 겨울, 즉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쌓이는 분뇨가 많아 퇴비사가 가득 찬다.

가뜩이나 퇴비 처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더 큰 걱정이 생겼다. 2020년 3월25일부터 퇴비 부숙도 측정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농경지에 사용되는 미 부숙 퇴비와 액비로 인해 악취와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보고 퇴비 부숙도를 측정해 살포하기로 했다.

퇴비는 미 부숙과 부숙 초·중·후기, 부숙 완료 등 5단계, 액비는 미 부숙과 부숙 중기, 부숙 완료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이같은 퇴·액비 부숙도 기준은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에 따라 축사면적 1,500㎡ 이상 축사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상태의 퇴비만 사용할 수 있다. 액비 사용은 부숙 완료 단계만 가능하다. 액비는 2017년 3월25일부터 적용됐고 퇴비는 오는 2020년 3월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퇴비 부숙도 측정이 의무화되면 지금보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훨씬 까다로워져 축산 농가들의 고충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축산농가들은 우리지역에서 배출되는 한우농가들의 퇴비 활용방안을 높이고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설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축산농가 김모 씨는 “우리지역 퇴비업체들이 타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등을 들여와 퇴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축분 등 퇴비원료를 사용하는 업체엔 보조금 지급 및 판로확보 등 인센티브를 줘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축산농가 고모 씨는 “한우농가나 양계농가의 분뇨를 이용해 퇴비를 만들어 경종농가에 공급하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도내 여러곳에 건설돼 운영되고 있다”면서 “한우를 많이 키우는 철로변에선 퇴비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밭이 많은 해안변에선 퇴비가 부족해 걱정인 만큼 이를 조절할 공동처리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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