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1일부터 내년 조합장선거관련 기부행위 제한·금지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조합(임·직원 포함)·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면서 올 9월21일부터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외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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