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 ‘긴급상황별 출동기준’ 시행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소방서는 이달부터 단순 문 개방 신고 등 비 긴급신고는 110으로 이관하고 긴급 출동에 전념하는 내용의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 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마련된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은 비 긴급출동으로 인한 출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상황별 세부기준을 담았다. 다만 신고접수 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소방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비 긴급 민원인 경우에는 구조 요청을 거절하게 된다.

예를 들어 멧돼지나 대형견 등 위해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는 경우처럼 방치하면 급박해 질 우려가 있는 위험에는 소방대가 출동한다. 반면 고양이나 개가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110에 이관 된다.

무안소방서 관계자는 “119생활안전기준은 다양한 출동상황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소방관의 판단을 돕고 출동 공백 방지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다”면서 “앞으로는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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