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이행계획서 제출 않한 281농가 “서둘러야”
목포무안신안축협, 퇴직공무원 3명 활용 상담소 운영 귀감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오는 27일이므로 서둘러 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당초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지난 3월 24일까지였으나, 축산단체의 연장 요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에서는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27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는 무안군, 지역축협, 건축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 무안군 적법화 T/F팀이나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는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 위반 내용, 현황측량 성과도 또는 계약서, 위반사항 해소 방안, 추진 일정,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방안 등 적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다.

무안군은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고 신청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적법화 가능 기간을 설정한 후 이행 기간을 농가별로 부여한다.

이행기간은 최대 1년 범위에서 농가별로 관련 법령 위반 해소, 가축분뇨법·건축법 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국공유지 매수 등)가 있는 경우는 타당성을 검토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6일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무안지역 축산농가는 172농가로 연장신청을 한 453농가의 38% 수준이다. 62%인 281농가가 아직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안에선 적법화를 해야 하는 636농가 중에서 183농가가 적법화를 마쳤고 453농가는 연장을 신청했다.

무안군은 적법화 T/F팀과 지역상담반, 건축사, 축협 등과 협업을 통해 연장신청한 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목포무안신안축협(조합장 문만식)도 퇴직공무원 3명을 모셔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면서 “국내산 축산물 자급력 향상, 농가 생업 유지 및 재산권 확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해 적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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