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충격과 불쾌감, 차량은 끌림에 의한 손상 피해
마을 주민 임의적 설치, 도로 개설·덧포장 때 방지턱 높게 요구
시골 노인들 전동차 이용에도 불편…일제조사 규격 설치필요

[무안신문] 교통사고 방지 및 안전을 이유로 규격까지 무시한 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마을길 도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시설인 과속방지턱은 자동차 운전자의 속도를 저감시켜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이고자 일정한 도로 구간에 설치,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및 편의 도모와 지역의 생활환경 보호 역할을 위해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과속방지턱 설치 규격이 제각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했을 경우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과속방지턱 설치가능 도로는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마을통과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보행도·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공동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등이다.

이때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은 △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경우에는 폭이 3.6m, 높이는 10cm 이하 △도로의 폭이 6m 이하일 경우에는 폭이 2m, 높이 7.5cm 이하로 제한돼 있다. 또한, 과속방지턱은 색을 인지할 수 있는 시인성을 위해 흰색과 노란색으로 약 45~50cm 폭으로 반사성 도료로 도색해 두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이 관내 마을길과 지방도, 군도로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막거나 급정거로 인해 뒷차와 사고 우려가 높다. 심지어는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 차량이 넘어갈 때 운전자에게는 총격에 의한 불쾌감을, 차체에는 끌림 현상으로 차량 손상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마을에서 임의적 과속방지턱 설치도 늘고 있고 이때 방지턱 규격이 무시된 채 높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도로에 설치돼 있는 과속 방지턱 일제 조사를 실시,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시설정비에 나서고 있다. 기준미달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차량 파손, 교통소통 장애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하기 위함이다.

김모 씨는 “고령화 된 농촌 실정을 감안할 때 마을 진입로 앞 과속방지턱 설치는 필요하지만 규격이 제각각이어서 차량이 속도를 낮추지 못하고 넘어갈 경우 교통사고나 차량파손 위험이 높고, 농촌 고령 노인들이 사용하는 전동차도 방지턱을 넘을 경우 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관내 도로에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규격에 맞는 시설보수, 도색과 철거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방지턱 폭을 넓게 만들어 높이를 완만하게 해주거나 무조건 방지턱 설치보다는 시인성 확보를 위한 페인트 칠만 해둔 가상 과속방지턱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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