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은 2018년도 9월 정기분 토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67,791건에 대해 78억6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무안군 2018년 재산세 총 부과액은 143억 4백만 원으로 전년 132억 7천4백만 원 대비 7.76% 증가되었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세액을 절반씩 나눈 금액으로 부과했다.

납부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농협 가상계좌와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 고지서 없이도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정기분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다. 자동납부 신청은 위택스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가산되니 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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