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의원 나광국(무안 2)

[무안신문]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정해놓고 있다. 또 헌법에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도는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상교육 대상인 중학생들에게 교복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따뜻한 봄이 오는 3월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한 새로운 교복을 입고 산뜻한 마음으로 등교하게 되는데,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은 학부모는 교복구입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소득수준 대비 교복구입비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

교복은 품질과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벌에 약 30만~40만 원 정도에 이르고, 무더운 여름의 하복은 일주일 내내 같은 옷을 입을 수 없어 두 벌을 구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식생활 위주의 농산어촌 살림에서는 교복 구입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우리 지역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교복단체구입과 물러주기 운동 등에 참여해 옷을 장만할 수도 있지만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 이것도 쉽지 않다. 설사 교복을 물려받아 입는다 해도 체형에 맞지 않거나 재질 및 색감이 퇴색되어 부조화를 이룰 수 있다. 중학생은 ‘반항’과 ‘성장’의 정서적 변화가 가장 많은 질풍노도의 사춘기에 있다. 다른 학생이 입었던 옷을 물려 입게 할 것이 아니라 멋진 교복 선물로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군인·경찰·소방관에게는 제복을 지급하고, 기업에서는 노동자에게 작업복을 지원한다. 의무교육의 대상인 중학생에게 양질의 교복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무상교복 정책은 청소년 사이의 위화감과 차별을 극복하는 정책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책임의 개념을 넓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차별 없는 균등교육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상교복 정책이 필요하고 의무교육은 무상이며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정신이다.

전남에서는 현재 화순군만 교복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전남도에 거주하는 중학생 신입생이면 누구나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의 주역들은 불평등에서 오는 아픔을 겪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회적 책임이다.

전남도 중학생에게 무상교육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교육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교복지원 조례가 제정 되어 2019년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멋진 교육을 선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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