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목변경 불가

[무안신문]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경관훼손 등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가 강화된다.

산림청은 지난 1일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한다.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면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 기간을 보장받되, 산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기존에 감면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토사유출과 산지경관 훼손을 줄이기 위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한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토사유출, 산사태 등 산림훼손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