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

[무안신문]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재난급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을 마련,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물론 집행중인 계약이행의 차질 없는 추진과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 2일 행안부의 운영요령에 따르면 재난급 폭염이라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기간의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공사의 연속성 등의 사유로 공사의 일시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폭염도 태풍, 홍수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해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되도록 했다.

낮시간 폭염이 지속될 경우는 작업시간대를 야간으로 변경하는 등 신축적인 현장별 작업 스케줄을 관리토록 했다.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야간작업 등 작업시간 변경에 따라 노무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선 계약금액을 증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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