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른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산림조합(조합장 정재남)은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라(법률 제15396호, 시행 2018.8.22.) 산림조합 정관을 일부개정 시행하고 조합 경영 건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조합 정관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합 대의원은 회원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며 ▲조합원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함으로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적금의 평균잔액 110만원 이상 또는 대출금 평균잔액 120만원 이상을 임원선거와 관련된 일정기간동안 충족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3월 실시 예정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등 임원이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정관시행일인 2018년 8월22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조합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 출마하려는 사람은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정재남 조합장은 “이번 정관 일부 개정으로 추진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이에 따른 경영 건전화로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 및 환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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