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최근 대법원 행정처에서 청와대, 국회, 정부 등 유관기관 로비 문건 196개가 공개 되었다. 공개 문건을 보면 여기가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신성한 사법부인가 의심할 정도다. 스스로 정체성을 허물어가는 작태가 아닌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 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었다고 하는데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였으며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시 어디를 신뢰하고 의지 하겠는가?

너무나 명분도 정당성이 없는 일을 추진하였다니 납세하는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건국 초기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 선생은 이승만 박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쪽판사로써 사법부를 굳건히 지켰다.

법전 어디에도 사법부의 현안을 로비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규정은 없다. 상고 법원의 설치는 대법원의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대법관 수를 증원하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

숨은 목적은 법관들의 진급수요를 숨통 터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싶다. 고법 위에 상고 법원을 설치하면 4심제가 되고 심리 속행이 지연된다고 한다.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법관의 희소가치를 염두에 둔 권위의식의 발상이 아닌가 여겨진다.

행정부는 20여명의 국무위원이 있고 입법부인 국회는 300명인데 대법원은 13명이라고 한다.

고루한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위헌 소지도 있는 상고법원 설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 체계는 3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는데 4심 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의혹이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을 미리 알고 대처 했다는 것과 일제 때 강제 노동에 대한 피해 소송도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레일 승무원 복직 재판도 1, 2심에서 승소한 것을 파기 환송 하는 등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재판 거래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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