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

[무안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7월26일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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