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기부채납 12년 지났지만 권리행사 못해
농산물도매시장 철거 늑장대응이 난개발 부추겨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후 또 신축 ‘예산낭비’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이 이해 관계가 복잡한 무안읍 농산물도매시장 내 상가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 빈축을 사고 있다. 무안군 소유가 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사용료 한 푼 못 받고 있는데다 철거도 못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1991년 무안군이 건설한 농산물도매시장(점포 68개소, 부대 시설 5동, 매일시장 15동/구 전통시장 인근)은 그동안 시장 운영 주체인 무안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게 무상사용 허가(94. 1. 13∼06. 5. 31)를 내주고 자체 관리, 운영해 오다 2006년 6월1일부로 모든 소유권이 무안군으로 기부 채납됐다. 그 후 무안군은 당연히 권리를 행사해 임대료 등을 직접 징수해야 했지만 그동안 상가 입주민간에 일부 임대, 매매 등이 이루어지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눈치만 보다 12년을 보냈다.

더구나 2016년 11월 성남리 무안전통시장이 성내리로 신축 이전하면서 상가를 계속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 일부 상인들은 구 시장과 신 시장 두 곳에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무안군은 지난해 구 시장 상가에 변상금을 청구했지만 상인들의 반발에 막혀 철회했다.

1년 전 명도소송(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던 무안군은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구 시장부지 재개발에 차질이 발생하고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

구 무안전통시장은 약 5,000㎡ 규모고 농산물도매시장은 약 7,000㎡ 규모로 두 곳을 합쳐 1만2,000㎡에 이르는 넓은 공간이다. 현재 무안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1,300㎡ 규모의 꿈틀이복합센터와 3,900㎡의 광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발 계획이 없다. 특히, 명도소송 등 법적 다툼에서 그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등 무안군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이 장기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무안군이 구 시장부지를 재개발하고 싶어도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무안군은 치매안심센터 건설을 추진하면서 마땅한 부지가 없다며 구 무안119안전센터(승달파출소 옆)를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7억5천만 원이다. 만약 구 농산물도매시장이 적기에 철거되었다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구 농산물도매시장부지에 신축할 수 있었다.

무안군 스스로도 무안군보건소가 구 농산물도매시장부지로 이전하면 치매안심센터도 같이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혀 예산낭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구 농산물도매시장 철거를 완료해놨더라면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 이전이 훨씬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리모델링에 투입되고 결국 낭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보건소 신축은 장기 과제라 언제 이전 할지 모르고 올해 안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라는 정부 지시가 있어 리모델링을 택했다”면서 “구 전통시장과 구 농산물시장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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