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연동된 지방교부세 감소 영향…“종부세 강화 등 보완 필요”

[무안신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면 오히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세 비율이 낮아지면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도 함께 줄어드는 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 내국세 전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 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향’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까지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국세를 일부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만 높이면 교부세 의존도가 큰 18개 지자체는 재정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세 비율을 높여 국세가 줄어들면, 국세 중 내국세에 연동돼 지자체로 흘러가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필요 재원을 모두 조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국세 중 내국세의 19.24%를 지방 행정에 보조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올해 일몰이 예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경유를 구매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출이 정해진 목적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와 달리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재원에서도 제외된다.

보고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계획대로 올해 일몰이 종료되고 개별소비세로 전환되면 약 15조원의 내국세가 늘어 자동으로 2조9천억원의 교부세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여력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동재원을 신설하는 안도 제시됐다.

재정수입액을 재정수요액으로 나눈 재정력 지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한 지자체의 추가 세수를 공동재원으로 해 교부세와 통합 운영하는 안이다.

지방소득세의 최고구간 세율을 인상하거나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배분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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