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정책자금 DSR 예외…농진청·통계청 자료로 소득 추정

[무안신문] 오는 7월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 등 업권과 규제 차이 때문에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극을 채우는 조치다.

DSR은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DSR에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금융위는 DSR 규제를 7월 23일 시범 도입 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공식 활용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3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 10월에 공식 도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금융권은 다소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

DSR에서 소득 산정은 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나 이 방법으로 소득 산정이 어려울 때는 조합과 금고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객관적 증빙자료를 내놓기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우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의 지표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23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자는 취지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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