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태양광 건설 붐…주민과 마찰
청계 광석마을 앞산 7천평 벌거숭이 ‘주민들 반발’
지난해 태양광 규제완화 후 무안 1,753건 건설 신청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정부 탈핵(脫核)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뜨고 있는 가운데 무안지역 곳곳에서 태양광 사업자와 주민들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6월말 현재 무안군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 허가신청이 1,753건에 이르고 실제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늘어나면서 마찰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청계면 남성2리 광석·망산마을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공사로 마을 앞 산 7,000여평이 벌거숭이가 됐다며 태양광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11일 무안군, 국회의원 등에 냈다.

주민들은 “주민동의나 공청회도 없이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다는 시공사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면서 “평생을 사는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한다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광석마을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는 정부의 대체 에너지장려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무분별한 투기와 비리, 지하수 중금속 오염, 동물 사산·유산, 산림훼손, 자연경관 파괴,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태양광발전은 여러 가지 폐해 때문에 일본에서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이 제2의 4대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대표 청계서부교회 황인갑 목사는 “무분별한 난개발식 태양광 발전소 건립으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말살되고 있다”면서 “시공사 측은 전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중금속과 전지판이 녹아 내려 땅과 지하수까지 오염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다”고 말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발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 뒤 무안군이 거리제한 등을 폐지하면서 태양광 허가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거리제한이 폐지된 지난해 8월부터 6월말 현재 무안군에 1,753건의 전기사업허가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1,663건이 허가됐으며 90건이 처리중이다. 개발행위 허가는 1,055건이 들어와 516건이 허가 났고 523건이 처리중이며 16건만 불허처분 됐다.

매달 100건 안팎의 태양광사업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허는 소수고 대부분 허가 내지는 조건부 허가가 나가고 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이 아닌 도시민들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자가 부동산과 결탁해 수익을 얻으려고 농촌마을 산과 논밭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있다는데 있다. 인가와의 거리제한도 100m로 매우 가까워 주민들과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남성2리 태양광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아 착공한 상황이라 중단이나 허가 취소는 어렵다”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무안군이 소송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사업(태양광) 허가는 1,000kW 미만 설비는 시군에서, 3,000kW 미만은 도에서, 3,000kW 이상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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