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지자체 주요 사업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를 구체화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령안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 범위를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주민제안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으로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예산과정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가 사업 공모에 한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주민참여 방법도 확대된다. 공청회와 간담회, 설문조사 등 기존 참여 방법에 ‘주민참여기구에의 참여’가 추가됐다. 또 ‘사업공모’ ‘사업공모·제안’으로 확대돼 공모 기간 외에도 상시로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령안은 또 지자체의 장이 주민의 사업 제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반영 결과 등을 공개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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