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권리에 따른 의무가 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어 의무를 강제 준수하게 한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고, 국민의 기본권은 참정권이다. 우리나라는 유권자(18세 이상)가 투표권을 가지고 선거에 의해 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6·13 지방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40% 유권자가 기권했고, 전국 유권자의 60%만 투표했다. 선거를 망치는 것은 부정 선거지만,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무관심으로 기권하여 불량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다.

선거 기권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며 유권자의 투표 의무 위반은 기권방지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거기권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교통법규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도 국가의 중대사인 참정권을 행사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앞서 선거 공영제에 따른 부정선거 방지와 유권자의 기권방지법 제정으로 투표 선거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 공영제를 시행해 선거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권을 막으려고 사전 투표제와 부재자 투표까지 시행한다. 이처럼 다양한 투표 참여 기회를 제공함에도 유권자 40% 불참은 민주정치의 후퇴라 아니할 수 없다.

함석헌 선생은 “민주 정치의 선거는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들이 다 해 먹는다”라고 말했다. 선거는 불량한 후보 중에서 덜 불량한 후보를 골라내는 것이다. 참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해 부패한 정당과 무능한 지도자를 투표로 교체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권자를 줄이기 위한 선거 기권방지법을 만들어 과태료 부과도 고민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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