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금, 무안 출마자 31명 중 17명 보전금
득표율 15%이상 전액, 10∼15% 미만 득표 50% 보전
14명 100% 보전, 3명은 50%, 14명은 한 푼 못 받아
김호산 153표 많아 전액…박근수 100여표 부족 50% 보전
이요진 10%미만 득표 불구, 당선자 전액 보전 규정따라 보전

[무안신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 당락에 이어 이제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두고 낙선 후보들의 희비가 다시 엇갈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확정하고, 득표율 기준으로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으며, 조사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책정한다. 선거비용 보전 절차는 8월10일까지 마무리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당선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받는다. 또한 낙선자라 하더라도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전부를, 10∼15% 미만의 득표율을 보인 후보는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무안선관위 개표결과에 따르면 이번 6·13지방선거 무안지역 군수, 도의원, 군의원 출마 후보 31명 중 군수 후보 6명 중 3명, 도의원 후보 6명, 군의원 후보 19명 중 7명 등 16명은 선거보전금을 돌려받는다. 이중 10∼15% 미만 득표율 박근수(14.24%), 임충성(11.05%) 도의원 후보와 박석장(11.05%) 군의원 후보 등 3명은 50%만 보전금을 받을 수 있어 전액 보전금을 받는 후보는 사실상 13명에 불과하다. 반면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절반인 15명은 선거보전 금액을 한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수 선거는 김산(47.50%), 정영덕(28.09%), 김호산(15.32%) 3명은 15% 이상 득표율로 선거보전금(1억2천만원)을 전액 보전 받는다, 하지만, 안기선(4.54%), 임창진(2.73%), 김재훈(1,79%) 후보는 10% 미만 득표율로 보전금을 받지 못한다. 특히, 민주평화당 김호산 후보는 보전 기준에서 143표 많은 6천830표를 얻어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받게 됐다.

도의원 후보는 1선거구 이혜자(54.21%), 박근수(14.24%), 정길수(31.53%) 후보 3명, 2선거구 나광국(61.29%), 김영석(27.64%), 임충성(11.05%) 후보 모두 보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박근수, 임충성 후보 2명은 15% 미만 득표율로 50%만 보전받는다. 박근수 후보는 100여표 부족해 50%만 보전 받는다.

군의원 후보는 19명 출마자 중 당선자 김대현(24.09%), 김원중(20.76%), 박성재(15.46%), 강병국(28.50%), 이정운(15.17%), 김경현(10.22%), 이요진(8.49%) 등 7명이 선거보전 전액을 보전받는다. 이요진 당선자는 10%미만 득표율이지만 공직선거법 ‘당선자의 경우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전액 보전을 받게 됐다.

반면, 김태중(6.69%), 김인숙(5.64%), 정태성(7.75%), 황장혁(8.52%), 정해만(7.13%), 김만수(7.05%), 나금남(6.49%), 양홍진(5.65%), 박진홍(4.92%), 박영근(4.53%), 오원옥(1.82%) 등 11명은 한푼도 받지 못한다.

6·13지방선거 무안 후보들 선거비용 한도액은 군수 1억2천, 도의원 1선거구 4천5백, 2선거구 4천8백, 군의원, 가선거구 4천만원, 나선거구 4천3백만원이며, 기탁금은 군수 1천만원, 도의원 300만원, 군의원은 200만원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는 무안지역 29명이 출마, 15명이 선거비용을 100%, 5명은 50%를 보전 받았다. 반면 10% 이하의 지지율을 얻은 9명은 선거비용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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