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세대던 미분양 물량 4개월 만에 309세대로 줄어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났다. 지난 2월 말 지정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 5월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1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 지방 22곳 등 총 2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1차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무안군과 울산 남구가 제외됐으며 화성시와 평택시가 다시 포함됐다.

무안군은 올 1월말 현재 미분양 물량이 558세대에 달했다. 14세대는 준공, 미준공이 544세대였다.

14세대에 불과하던 무안군 미분양 물량은 오룡지구 분양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증가했다. 미준공 물량 544세대는 모두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인 일로읍에 속해 있다. 2017년 말 2개 건설사에서 4개 단지 2,919가구를 분양하고 남은 물량이다.

갑작스럽게 무안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월28일 기준으로 무안군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안지역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미분양 해소도 저조하다고 지정이유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3개월 만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안을 해제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미분양 해소가 저조한 시군구가 지정된다.

무안군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미만으로 떨어져 지정이 해제됐다. 5월31일 기준 무안군 미분양 아파트는 309세대(준공 7세대, 미준공 302세대)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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