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금어기에도 외지 낙지는 판매…원산지 표시 철저 단속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올해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남 연안에 낙지 금어기가 시행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낙지 포획·채취 행위가 금지된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 기간 중에 낙지를 포획·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낙지자원 회복을 위해 무안군은 낙지금어기간 중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어촌계 안내공문 발송, 주요 낙지판매업소 방문 지도, 낙지금어기 홍보 현수막 게첨 등으로 낙지금어기를 홍보 중이다.

특히 낙지금어기 조기 정착을 위해 해상에서 어업인의 낙지 포획행위(주낙, 통발, 맨손어업)와 육상에서 유통업체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를 유관기관과 함께 강력히 단속한다.

금어기 기간에 식당에서 낙지 판매는 허용된다. 다만 금어기 이전 포획·채취된 낙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입증명서를 비치해야 하고, 낙지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무안에선 망운면 조금나루, 운남면 범바위, 망운면 탄도, 현경면 홀통 등 4개소 200ha 무안갯벌낙지 보호수면이 낙지 산란기인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낙지잡이 행위가 금지돼 왔다. 이외의 해역에선 낙지잡이가 가능해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전라남도는 2016년부터 낙지자원 보호와 개체 수 증대를 위해 낙지의 산란기 동안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장영식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금어기간 동안 낙지 포획이 금지되어 당장은 소득이 감소하겠지만, 산란기 어미낙지 보호에 따른 낙지자원 증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낙지목장 조성사업(총 10개소 67ha)이 낙지금어기와 함께 낙지 자원량을 증강시켜 해당 어촌계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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