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대, 3.5톤 이상·이하 정상 운행 가능한 차

[무안신문] 무안군이 2018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45대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3,5톤 미만과 3,5톤 이상 정상운행 가능 경유차가 대상으로 대당 3,5톤 미만은 165만원, 3,5톤 이상은 770만원이 최대 지원된다.

지원 신청기간은 6월25일부터 7월13일까지로 무안군 산림환경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무안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 △공고일 기준(6월12일) 신청자(최종소유자)가 6개월 이상 무안군에 등록 △정상운행 가능차량 △정부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없어야 한다.

접수된 차량은 대상자를 선정,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폐차 및 보조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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