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경제적 부담으로 지방상수도 지선에서 가정까지 수도시설을 연결하지 못해 우물이나 지하수를 음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주택 소유자이다.

무안군은 지원대상자의 가정에 급수관을 매설하고 계량기 설치 및 급수전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군민은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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