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업체 입찰 참가자격제한 안 해
주민센터 건립공사 하도급 관리 부적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해 봐주기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이 행정 곳곳에서 미숙하게 업무를 처리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무안군은 금품을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않고 하도급 관리도 부실하게 하는가 하면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아 봐주기 행정 논란을 빚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무안군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운영 감사결과에 다르면 무안군은 2013년 3월 전남도와 정부관리 양곡 가공계약을 체결한 관내 A정미소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사건이 2015년 9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공무원이 해임됐다.

‘정부관리 양곡처리 도급계약 체결요령’에 따르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양곡처리 계약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자격제재 사유 등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무안군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전남도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정미소는 2016년 3월 전라남도와 4억7천만 원 상당의 정부관리 양곡 가공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범법 업체가 6개월 만에 다시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무안군의 업무소홀로 발생했다.

또 2015년 12월 체결한 B주민센터 건립공사(94억9천만 원)의 8억7천만 원 상당 골조공사가 2016년 11월 C업체에 하도급되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무안군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신고하고 무안군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사실을 전혀 몰랐던 무안군은 과태료 부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한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

무안군은 건축법을 위반해 내려진 이행강제금 부과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신·증축 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은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된다. 또 무안군 건축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무안군은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건수만 44건에 1년 기준 이행강제금이 4억2,600만 원에 이른다. 불법을 확인하고도 무안군이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억 원의 세수가 셌다.

감사원은 무안군에 “하도급 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하라”면서 “시정을 완료하지 않은 위반건축물 22건에 대해 시정이 완료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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