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번호 어디서?’…지역구 상관없이 무차별 문자
“그만 좀 보냈으면” …“불법 연락처 수집은 처벌”
후보자들 “불편 알지만 인지도 향상 위해 어쩔 수 없어”

[무안신문] “당선되면 얼굴보기 어려운 분들이 선거 때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 일상생활에 방해를 준다. 휴대전화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 때문에 짜증이 난다. 게중에는 타 지역 후보 선거문자도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 걱정도 든다. 무엇보다 선거 때만 잘하겠다고 문자 하나 달랑 보내는 데 진실성이 안 느껴진다”

6·13 지방선거 법적 선거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31일 이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선거문자 폭탄에 유권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후보자 선거사무실 등에서 무분별하게 발송한 선거 문자메시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이제 누가 보냈는지 보지도 않고 선거문자를 지우는 게 다반사가 될 만큼 선거 문자 메시지와 전화에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계속되는 연락에 번호를 스팸 처리해도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는 등 문자 메시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자의 일방적인 구애가 유권자에게는 지긋지긋한 문자공해가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일 때 8회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자동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닐 때는 문자 회수에 제한이 없어 이를 지키는 후보자는 사실상 없다. 따라서 선거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도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수집 출처를 요구하면 알려줘야 한다.

민원을 제기해도 조사 등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데다 관련 전문가 자문,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등으로 사건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이 이런 침해를 막기에는 불가능한 셈이다.

선거에 나서는 입지자들도 유권자들이 불편하고 불쾌감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는 “문자 메시지에 짜증을 내는 것은 알지만 후보들은 이름 석자를 알리고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른 후보도 다 하는데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순 홍보성 문자메시지 발송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연락처를 불법으로 수집·활용하거나 수신자 동의 없이 반복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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