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살포 후 어린모 고사 등 피해 잦아
무안군, 액비 관리 3원화…농가 피해대책은 없어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지난 4일 찾아간 무안읍 고절리의 한 농가 논엔 어린 모가 빨갛게 타들어가면서 듬성듬성 말라죽고 있었다. 모내기 한 지 10일이 되었다는 이 논은 이틀 전 모내기 한 논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다.

논 주인 A모 씨는 그나마 푸른색을 유지하고 있는 모 한포기를 뽑아 기자에게 보여줬다. 붉은색 뿌리 몇 가닥만 겨우 달려 있었다.

모내기 한 지 10일 쯤 지난 모는 쉽게 뽑아지지 않을 정도로 하얀색 뿌리가 무성해야 하지만 A 씨의 모는 그렇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논만 70마지기에 달한다.

제초제를 살포해야 될 때가 됐지만 모가 워낙 약해서 약도 뿌리지 못하고 있다. 초기에 잡초를 잡지 못하면 논농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A 씨는 어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수십년 농사지어 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대책이 없는 A 씨는 모내기를 다시하려고 모판 1,000개를 만들어 놨다.

A 씨는 겨울에 지인의 소개를 통해 돼지액비를 살포한 것이 잘못 된 것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다. 10마지기 논에 같은 액비를 뿌린 이웃 B모 씨도 피해를 입어 모내기를 다시 했다. 액비를 살포한 논만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

액비를 살포한 업체에서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A 씨와 B 씨처럼 액비로 인해 농작물이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너무 많은 양을 뿌리거나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액비, 이물질이 들어간 액비를 뿌리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가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금지하면서 가축분뇨를 부숙시켜 액비로 살포하는 정책이 도입됐다.

무안군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액비 부숙도, 성분검사를 실시해 적합여부를 판단해 준다. 산림환경과에선 액비 유출, 과다살포 등 자연환경 오염행위와 관련해 단속하고 축산과에선 액비 살포 보조금을 지급한다.

무안군에 액비 관련 실과가 3개나 되지만 정작 농민들이 액비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이를 입증해 주는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없다. 특히, 무안군 등에 성분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무단으로 수거해 살포하는 액비에 대한 대책도 사실상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A 씨는 “정부가 액비는 뿌리라고 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모두 농민 책임”이라면서 “불량 액비가 살포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과 농민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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