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수확철, 무안지역 하루 3천여명 인력 필요
인력시장 갈수록 고령화…인력난은 심화, 인건비는 상승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제도 ‘계절 근로자제’ 도입 고려해야

[무안신문]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은 농어촌 지역 향후 농업의 미래를 갈수록 어둡게 만들고 있다. 농촌은 일할 사람이 없어 농사짓기가 점점 힘들어 지면서 매년 오르는 인건비를 두고 “농사를 짓는 농민 소득보다 인부들의 소득이 높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무안군도 인력난을 겪은 지는 수년전부터다. 기계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더딜 뿐이고 그렇다고 뾰족한 대안도 없다. 장기적 인력 수급을 위한 합법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부분이다.

무안군은 농어업이 주류였던 1964년에는 49,300세대에 31만1,523명으로 세대당 6.3명을 차지했다.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던 1975년 세대당 5,7명으로 떨어졌고, 1988년에는 4.4명, 2001년에는 2.8명, 2009년 2.4명, 지난해는 세대당 2.1명으로 인구가 줄었다.

이처럼 무안군 전체인구의 2/3 이상을 차지하던 농가 인구가 현재는 고령화로 인해 농업인력 확보가 심각한 지역현안으로 매년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무안지역은 매년 5∼6월이면 모내기, 양파, 마늘 등 수확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낸다. 이때 무안지역에는 하루 3천여명의 인력이 수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1천여명만이 자체 노동력이고, 2천여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외지 인력으로 파악된다. 외지 인력도 인근도시에서 단체로 수급해 오고 있지만 작업능력이 취약한 미숙련자나 노약자가 많아 작업 능률이 떨어져 농가의 인건비 부담만 늘고 있다.

비수기에는 6∼8만원 수준이지만 중만생양파 수확철인 성수기에는 10∼20만원까지 형성되면서 농민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 마저도 인근 지역 특작물 수확시기와 일치하고, 양파 재배 지역이 늘어 외지 인력수급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무안군은 매년 5월21일부터 6월21일까지 한 달 동안을 농촌 일손돕기 중점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노력봉사, 군부대 장병 일손돕기, 대학생농활 등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무안군은 2007년 인력직거래사업을 추진해 봤지만 인력시장의 인건비를 따라갈 수 없어 무산됐고, 현재 농협과 함께 인력은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민선 3기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기계화 사업도 아직은 멀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인력난 해결은 무안지역 농업의 미래산업과도 직결된다. 농업은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요구되는 만큼 현실적이고 항구적인 농업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제도인 ‘계절 근로자제’ 도입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무안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불법근로자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없으면 농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따라서 인근 지자체가 운영하는 외국인 고용제도인 ‘계절 근로자제’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남에서는 고흥군이 지난해 외국인 고용제도인 ‘계절 근로자제’를 도입키로 하고, 필리핀 누에바에시하 주 산 레오나르도 시를 방문, MOU를 체결했다. 고흥군은 협약을 통해 올해 농·어번기 때 200명 가량의 필리핀 계절 근로자를 데려와 수확기나 농사철로 접어드는 시기, 안정적 일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완도군도 지난해 5월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 25∼50세의 베트남 근로자 20∼30명 도입을 추진했다.

‘계절 근로자제’는 법무부가 농촌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결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군이 외국 지자체와 협의해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90일간 단기취업 비자를 발급, 농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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