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회 이상·3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주민의 관허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된다.

무안군은 지난 8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하겠다고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는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른 것이다

관허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인가, 등록,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다.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부동산중개업 등 80여개 영업 종목이 해당된다.

무안군은 이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 73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문을 등기로 발송해 자진납부를 안내하고 분할납부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억8,700만원이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중 지방세를 가장 많이 체납한 곳은 무안읍 A영농법인으로 체납액이 7,099만원에 달한다. 무안군은 이들에게 이달 말일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라고 안내했다.

무안군은 예고기간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무안군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금융재산 압류, 체납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