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개인은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 대상자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0.6%~4.2%)을 적용해 계산된 세액을 신고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은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무안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군청 종합민원실에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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