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78건 알고도 변상금 3천만원 부과 안 해
1만㎡ 초과 대부 공개경쟁입찰 규정 어기고 수의계약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알고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엉터리로 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공유재산 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 입찰을 통해 대부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무안군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무안군은 2013년 13필지, 2014년 54필지, 2015년 46필지의 무단점유 현황을 관할 읍면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무안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전라남도에 보고한 후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업무 담당자 A모 씨는 무단 점유된 공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1건을 제외하고는 변상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후임자인 B모 씨도 2016년 50필지의 무단점유 사실을 읍면으로부터 보고 받고도 이 가운데 4필지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무단점유 사실은 묵인했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무안군이 무단점유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필지가 78곳에 이르고 부과해야할 변상금도 3,126만원이나 됐다.

특히 무안군은 공유재산 대부면적이 1만㎡를 초과할 경우 공고를 통해 일반입찰을 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도 어겼다.

무안군은 2014년 대부면적이 1만2,963㎡인 군유지를 연 대부료 88만원에, 2015년엔 2만5,866㎡의 군유지를 연 대부료 313만원에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했다.

무안군은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업무와 대부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라”면서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를 줄 것”을 무안군에 촉구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