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억 원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무안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석 달간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복지분야(요양급여·복지시설·어린이집) △농·축·임업분야 △기타 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이다.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 보장과 신변 보호를 받고,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대표 민원 전화 '국민콜 110'이나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가 2013년 10월에 설치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올해 3월까지 총 1천533건의 신고를 접수 처리했고, 이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681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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