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황금어장 지키게 돼 다행”

[무안신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허위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무안의 한 농장주 A 씨(52·여)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 씨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국고보조금을 받아 지은 농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11억 원을 타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불법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농장은 2007년 국고보조금 6억 원을 받아 지어졌다. 당시 A 씨가 자부담 3억 원 가운데 1억여 원을 내지 않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다. A 씨는 축사가 친환경적이며 조합법인 형태로 운영된다고 했지만 실제는 일반축사이면서 개인농장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 씨가 돼지농장으로 변경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이 A 씨 농장의 불법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기자 농어민들은 “생계터전인 황금어장과 간척지를 지키게 됐다”며 안도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10월 불거졌다. 닭·오리를 키우던 농장이 돼지를 사육한다고 하자 농어민들은 어장과 주변 450만 m² 간척지에 피해가 생긴다며 반발했다. 농어민 상당수는 무안의 명물인 낙지 등을 갯벌에서 채취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농어민들은 “돼지는 닭·오리에 비해 분뇨가 많이 발생하는데 농장이 저지대에 있어 폭우가 내리면 어장과 간척지에 흘러들 것”이라고 했지만 농장 측은 “시설을 잘 갖추면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맞섰다. 무안군이 지난해 11월 돼지농장 변경을 불허하자 농장 측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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