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 및 5개 시·군 합동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및 5개 시·군(무안군, 목포시, 함평군, 영암군, 신안군) 합동으로 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경작, 밀매 및 공급사범 등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사용자, 아편 밀조자 등 마약류 관련 사범 등이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 등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밀경작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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