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전통시장상인회, 230여 상인과 농어민 생존권 위협
무안농협, “법적 문제없지만 대의원에게 다시 의견 묻겠다”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전통시장 상인들이 무안농협 하나로마트 신축 반대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무안농협은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상인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대의원들에게 다시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무안전통시장상인회(회장 서창열, 이하 상인회)는 지난 18일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무안농협 하나로마트 불허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농협전남지역본부는 무안농협 하나로마트 운영을 승인했다.

상인회는 “무안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016년 11월 이전 개장해 230여명의 영세상인과 자영업자, 농·어민이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면서 “무안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 마트 입점을 불허해 달라”고 농협전남지역본부에 요청했다.

상인회는 “인구 1만이 채 되지 않는 소도시인 무안읍은 전통시장 인근 300m 이내에 4개나 되는 마트가 영업 중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 시장에서 100m 이내에 하나로 마트가 입점한다면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물론 상인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협은 지역민과 상생 협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무런 협의도 명분도 없는 경제논리로만 추진한다면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고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인회는 지난 19일부터 하나로마트 입점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무안농협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안농협 김미남 조합장은 “유통산업발전법, 무안군조례, 농협법 등을 모두 따져 봐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일단 상인회 반대가 있는 만큼 조합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농협은 올해 1월 대의원 총회에서 자재창고 부지에 하나로마트 신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4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99평 규모의 로컬푸드 매장을 갖춘 하나로마트를 내년 중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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