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서상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지사장 최창석)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8년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실시한 우수사례 선정대회는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특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사례 등을 접수해 이중 우수한 내용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대회다.

오는 5월 23일에 실시하는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는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우수 사례와 요양보호사 우수사례 2개 분야이다.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오는 4월 30일까지 무안신안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안운영센터( 061-450-0660)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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