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홍(소설가, 전 언론인, 해제출신)

[무안신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 문제가 돼 원장직을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이 문제를 격렬하게 비판하고 나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비슷한 성격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경우, 평균적으로 비난받을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보다 더한 경우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기식이 금감위원장으로 가는 것을 극력 막는 세력의 음해와 방해책동일 수 있다. 그럴 근거는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그는 참여연대시절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을 가장 집요하게 주장한 사람이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금융질서를 바로잡고, 삼성 등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혁신적인 입법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한사코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자리에선 이 점을 논외로 하고 국회의원 특권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김기식 금감원장이나 김성태 원내대표의 해외출장 논란은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특권에서 비롯되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은 피감기관의 돈으로 ‘공짜여행’을 다녀왔다는 비판을 적지 않게 받아왔다.

피감기관 감사를 적당해 해준 보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이런 일들은관행이란 이름으로 묵인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차라리 잘됐다. 차제에 국회의원들 해외출장 전수조사하자”는 여론까지 들끓고 있다. 여당 야당, 진보 보수의 진영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러 나갔던 것인지, 외유성 출장이었던 것인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특혜와 특권은 수백 가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원 연봉은 1억4천만원. 여기에 국회의원 보좌직원 7명+인턴 2명=전체 연봉 약 4억원이 들어간다. 차량 기름값으로 매월 110만원, 차량 유지비 매월 38만8천원이 들어가고,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45평 이용, 세비 이외 특별활동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통신요금 지원을 받는다. 때로 국회의원 친인척이 보좌진으로 들어가 국회도 가족경영처럼 꿩먹고 알먹는 특권지대가 되었다는 비아냥도 있었다.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의 혜택도 받는다.

요즘 문제가 되는 해외시찰도 연 2회 지원을 받고, 해외시찰 나가서도 공항귀빈실 이용, 재외공관 영접, 항공기는 비즈니스석, 철도와 선박은 무료로 일등석 좌석을 배정받는다. 금배지를 다는 순간 표가 나지 않는 것까지 합하면 수백 가지 특권과 특혜를 누린다고 한다. 이러니 기를 쓰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을 대신해 일을 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특권을 누리기 위해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들을만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자리는 귀족놀음이 아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2015년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 국회의원 세비 대비 '의회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우리 국회는 OECD 회원국 중 비교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26위였다. 전용차도 없고, 의원 2명 당 한 명의 비서가 있는 스웨덴(2위)·덴마크(5위) 등 유럽 의회의 평가보다 엄청난 차이가 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우리 국회의원 세비는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3위다. 한때 회기동안 법안처리 0건의 무생산국회로 반 년을 보낸 적도 있다. 이렇게 일 안하고도 연봉(세비)은 주요 선진국 의원보다 2배 이상 더 받고 있다고 하니 국민적 저항(우리에게 의원 소환권이 없다)이 따르지 않는 것이 기이할 정도다.

자유경제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간 세비는 1인당 GDP 대비 5.6배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선진국은 GDP 대비 2-3배. 선진국 수준에 맞추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 수준은 7천-8천 만원 정도면 적당하다는 분석이다. 연간 세비 뿐 아니라 보좌진 인건비, 보조 지원금, 해외시찰비 등을 포함해 7억7천여만이 들어간다고 자유경제원은 추정했다.

세비를 단순히 1인당 GDP만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온갖 혜택이 주어진 현실을 감안하면 싸움밖에 하지 않는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은 좌절감이 클 것이다. 일은 안하고 자파 이익을 위한 충돌이 일상화되었으니 식상 정도가 아니라 짜증이 날 정도다. 그래서 형편없이 일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니 이것도 뜻대로 되지 못한 것같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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