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과거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부동층을 붙잡기 위해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답]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014년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되었습니다. 주요업무는 선거여론조사기준 공표, 선거여론조사기관 및 선거여론조사결과 등록관리, 선거여론조사의 위법성 심의, 불법 선거여론조사의 조사·조치입니다.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자격조건을 갖춰 등록된 기관만 공표·보도용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있음 ▲유선전화 조사가 가지는 표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표·보도용 여론조사를 할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음 ▲조사기관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피조사자 선정·표본 추출·질문지·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함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음 ▲불법 여론조사로 고발·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으며,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이 취소됨

〈자료제공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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