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신고·납부,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무안신문=최광훈 기자] 무안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의 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제작해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까지는 국세인 법인세 총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됐지만 2015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으로는 2곳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액을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되지만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군청 재무과로 직접 접수하거나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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