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권리당원 50%+안심번호 여론조사 50% 적용
지방의원, 권리당원 100% 경선

[무안신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2단계 경선방식 적용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지난 5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광역및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과 광역 의원 경선은 2~3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의 의결로 1차(컷오프), 2차 경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기초의원은 2인 선거구는 2~4인 이내, 3인 선거구는 2~6인 이내, 4인 선거구는 2~8인 이내의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기초단체장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를 통한 일반 국민 투표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2천명,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700~1천명을 표본으로 삼기로 했다.

지방의원 후보자는 권리당원 선거로 선출키로 했다. 권리당원 선거권 대상은 2017년 9월30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7년 4월1일부터 2018년 3월31일까지 당비 6회 이상을 납부한 당원이다.

여성·중증장애인·노인·다문화 이주민에게는 공직후보자 심사 단계에서 각각 15%, 청년 10~15%, 당직자·보좌진·공로자 10%, 교육연수 이수자 10% 등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심사 단계를 지나 경선에 돌입한 뒤에도 여성과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청년 후보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10~25%의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반면, 윤리심판원 징계자 -5%(경고),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직위해제 -5%, 탈당자와 경선불복경력자 -10%(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적용 가능), 선출직공직자평가결과 하위 20%는 -10%를 감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금주중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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