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민주평화당 박준영 전 의원의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A씨에게 총 2억6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당초 A씨에게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6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A씨가 받은 2억6000만원은 역대 포상금 규모로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한편, 선관위는 2012년 19대 총선 때 모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한 공천심사위원에게 3억원을 제공했다고 제보한 B씨에게 역대 최대인 3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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