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 초본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기준액’ 상향

[무안신문] 그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던 ‘계모’나 ‘계부’ 표기가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란에 표기됐던 계모 또는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런 표기로 인해 등·초본 당사자의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 보니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세대주와 관계’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 표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통신요금 3만원)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17년 제3자 신청에 따른 등·초본 발급 건수는 1천230만1천429통이다. 이 중 53.4%인 657만4천871통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발급이다.

행안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법적 효력이 동일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령 통합, 동주민센터 창구 내 등·초본 발급 수수료(400원) 상향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200원) 인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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