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사기혐의 받던 전 이장 ‘혐의없음’ 처분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마을 이장을 하면서 보조사업비를 횡령하고 사기 혐의로 고소됐던 L모 씨에게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이 일단락 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해 9월 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무안경찰의 수사를 받은 일로읍 Y마을 전임 이장 L모 씨에 대해 최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마을 개발위원장 J모 씨 등은 L 씨가 마을사업을 하면서 직권남용, 문서위조, 사기, 유용, 횡령 등을 저질렀다며 무안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었다.(본보 2017년 9월13일자 659호)

이 사건은 30여년 전 Y마을로 이사 온 L 씨가 이장 일을 맡으면서 각종 보조사업을 따오는 등 마을일을 보는 과정에서 몇몇 토박이 주민들과 불화가 생겨 시작됐다.

L 씨는 무혐의처분을 받은 뒤 “35년 전 이사와 함께 살았던 사람을 주민이 아니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일이 시작됐다. 이장 당선무효 소송도 이겼다”면서 “문제가 있다던 농가맛집은 수사대상도 되지 않을 만큼 적법했다”고 말했다.

L 씨는 “17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 정부가 5억원 보조사업을 내려줬을 때는 엄청난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오로지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했는데 누명을 쓰게 돼 밤잠을 설쳤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마을 전화번호부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 정도로 노골적인 차별을 받았지만 이 마을에서 살기로 한 만큼 당사자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마을 주민으로 인정하는 명예회복 조치만 있다면 무고죄로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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