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개인범죄경력확인 본인확인용’ 준해 심사
중앙당 ‘개인범죄경력 확인 공직선거용’ 무방…보완서류 요구받은 예비후보자들만 ‘골탕’

[무안신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도의원 예비후보 1차 서류접수자 171명 중 27명(16%)에 대해서만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했다.

전남도당 검증위는 지난달 28일 회의 결과 대부분 후보자들의 제출서류 미미로 각 후보들에게 6일까지 보안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대거 탈락은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개인범죄경력 확인 공직선거용’ 대신 ‘개인범죄경력확인 본인확인용’ 제출을 요구한 서류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범죄경력확인 본인확인용’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기록은 물론이고 수사 경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개인범죄경력 본인확인용’은 현행법상 당사자의 열람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민주당 도당에 제출하는 ‘개인범죄경력 본인확인용’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인 셈이다.

실제 경찰서에서는 ‘본인확인용’ 발급 시 “ 타 용도 제출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후보자들이 ‘개인범죄경력확인 공직선거용’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했다가 대거 서류 보완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류 보완통보를 받은 후보자들은 불만이 높다.

경찰서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서류를 당에서는 요구해 이미 서류를 제출한 예비후보들이 보완요구를 받았거나 도당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서류를 통과한 후보들은 예비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을 하는 상황이라 한시가 급한 후보자들로서는 피해자가 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남도당은 “개인범죄경력확인 본인확인용 제출 여부를 중앙당에 문의 결과 ‘공직선거용’을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답변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공직선거용을 제출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사전에 검증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아 검증위원들이 애초대로 검증하다보니 대거 보류결정을 받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등록 이전에 사전 검증을 거쳐 통과한 후보에게만 예비등록을 할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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