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까지 사직해야

[무안신문] 오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3월15일까지 현직을 사직해야 한다.

무안군선관위에 따르면 6·13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3월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농·수·축협 상근임원 및 조합의 중앙회장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또는 이장, 반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및 부재자투표 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3월15일까지 사직(선거일후 6개월 이내는 복직 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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