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서 4월 20일까지 접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접수 연장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은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 농가 신청을 오는 4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월 28일까지 완료 예정이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도 4월 20일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이번 직불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300평) 미만인 농업인은 신청할 수 없다.
직불금 신청은 매년 하는 것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고,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해야 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지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값하락으로부터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ha(3천평)당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1월) 쌀값에 따라 매년 3월 중 지급된다.

밭농업고정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5만원이 인상된 것이다.

신청서류는 2017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등록신청서만 제출(임대차계약기간, 지번변동 등 확인)하면 된다.

한편, 2월 28일까지 마감 예정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은 4월 20일로 연장됐다. 지급단가는 1ha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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