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미등록, 생산판매 미신고 종자, 묘목 등 중점 단속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김병준)은 상반기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법 종자·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4월 27일까지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과수묘목, 채소종자, 씨감자, 영양체 및 버섯종균의 생산·판매업체 대상이며,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해 불법 유통되는 종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과 오픈마켓,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 및 묘의 유통에 대하여는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의 중점 확인 대상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역추적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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