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죽서로15번길·남악2로 74번가길, 4월부터 단속 예정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은 남악신도시에 긴급자동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한면주정차제를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중점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로 대죽서로15번길 일원(농협하나로 클럽 사거리~맥도날드 남악DT점 사거리) 이다.

오뚝이식 차단봉 설치 구간에서 5분 이상 정차하면 주차위반으로 단속되고 교차로 굽은길,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위 등에 정차하면 즉시 단속된다.

무안군은 현재 단속구간 오뚝이식 차단봉 설치를 완료했고 주정차 금지 걸개형 현수막을 설치해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단속 안내장도 수시로 배부하고 있다.

3월 초에 고정식 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예고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남악2로 74번가길(전남개발공사 뒤편)도 오뚝이식 차단봉을 설치한 뒤 4월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편도 1차선 도로에 양면주차가 이루어지면서 차량이 교행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면서 “4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벌이 계획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 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