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선관위, 무안군·무안교육지원청 공직자 대상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선관위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안군청 및 무안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줄서기 금지 및 선거관여 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무안군은 지난 2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무안군청 공무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의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발점으로 공직자 선거중립 자정 결의문 낭독과 자정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어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국승근 지도홍보계장을 초청,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및 실제 발생한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는 특별교육도 가졌다.

또한 이날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옥) 대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 참석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무안군선관위 국승근 지도홍보계장은 “공무원 모두가 공정한 선거 풍토 조성에 동참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우리지역에서 한건의 불미스러운 선거법 위반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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