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담합설, 인신 비난 등…유권자 편가르기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각종 설(說) 입에서 입으로 ‘아니면 말고’
선관위 ‘가짜 뉴스·상대비방’…엄정 처벌

[무안신문]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가 속도를 내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근거없는 각종 설로 떠도는 흑색선전이 나타나고 있다.

출마예정자는 물론이고 지역민까지 선거 분위기에 편승, 벌써부터 소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현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 출마예정 후보군간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선거변수 등과 맞물려 갈수록 상대방 후보 흠집내기 비방전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분당 후유증으로 조직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민주당내 경선 승자가 본선에서도 승리할 것이란 과도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란 지적도 없지 않다.

후보들 사이 개인 인신공격을 비롯해 불출마설, 후보 연대설, 담합설 등 경쟁자 깎아내리기 소문들이 매일 더해져 입에서 입으로 떠돌고 있다.

대부분 각종 설은 후보자보다는 후보자 주변의 선거꾼들에 의해 양산되는 경우가 많다. 언론이 기사화 해주면 좋고 기사가 되지 않을 경우 그 언론까지 모 후보와 유착관계라는 설까지 퍼뜨린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는 식의 감언이설 흑색선전은 출마예정자 간 적지 않은 감정대립으로 이어지는 등 모양세도 없지 않다.

하지만 알고보면 대부분 정확한 근거 없는 내용들이 많다.

흑색선전의 단골 메뉴는 연대설, 담합설, 지지설 등이다. “A 후보는 출마를 접었다” “B 후보와 C후보는 연대할 것이다”, “D 후보는 군수후보를 접고 도의원으로 선회 한다” “모 후보는 지역위원장이 지지한다” “모 후보는 무소속 출마로 돌아 설 것이다”등등 각종 설이 난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사실처럼 굳어져 나돌기도 한다. 이른바 ‘1:9:90의 법칙’이다. 1%가 정보를 창출하고 9%가 이를 재전송하며 90%는 정보를 접한다는 통상의 법칙이 적용되는 셈이다.

때문에 당사자들은 풍문이 진실로 왜곡될까 싶어 해명에 나서기도 하지만 오히려 해명을 하고도 또 다른 네거티브가 부풀려지다보니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인신공격’은 단골 메뉴다. “모 후보는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 “누가 당선되면 누구보다 더할 것이다” 등등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 전략이 선거를 혼탁하게 몰고가는 모습이다.

이렇게되자 일각에서는 “터무니 없는 흑색선전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돼 지역 갈등과 편가르기로 이어져 결국 비전·정책이 사라진 선거로 전락, 올바른 대표자 선출을 막을 수 있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 선관위가 비방·흑색선전에 대해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6월13일에 지방선거에 대비해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편성하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위촉·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페이스북 등 개방형 SNS,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지역 언론사,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자 포함)·시민·사회단체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다만 카카오톡 등 폐쇄형 SNS 경우 모니터링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 신고·제보 시 단속대상이 된다.

전남 선관위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25명을 위촉하고 지난 2월13일부터 1단계, 4월14일부터 2단계로 나눠 비방·흑색선전 모니터링을 운영, 지방선거와 관련 비방·흑색선전으로 판명된 사안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가짜뉴스는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 지는데, 주로 개인적 사생활, 과거 행적, 경력, 재산 등 고전적·지엽적 성향으로 나타난다”며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확산의 신속성·대량성과 익명성 등 그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파급력이 매우 커 신속히 차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치러진 3번의 선거에서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6885건이 발생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낙선목적)는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후보자비방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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